강원도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의 본격적 개정 입법 추진을 위한 “「강원특별법」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17일 화요일 오후 2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23개 조항에 불과한 강원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민의 열망을 담은 각종 특례조항을 도민들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오늘 행사는 입법과제 설명, 입법안 연구 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 발언,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강원특별법 개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희장,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강원특별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또한 오늘 행사에는 일반시민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범국민추진협의회를 등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현재 각종 특례가 반영된 181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각종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다. 강원도는 개정안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완비되면 2월 중에 국회를 통한 본격적 법률안 개정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에 도민 여러분의 강력한 성원을 당부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발로 뛰며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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