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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알뜰폰 통신사 대상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시범 운영
등록날짜 [ 2023년01월18일 13시45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부터 시작하였던 알뜰폰 통신사 대상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2023. 1. 18.(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앞으로 6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보완·개선하여 2023. 3. 1.(수)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치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알뜰폰 통신사에 대한 자료 송·수신 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야간·휴일 등 매우 급한 상황에도 신속·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알뜰폰 통신사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경찰의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회신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회신이 늦고 그마저도 야간·휴일에는 당직자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

 

※ 통신3사(SKT·KT·LGU+)의 경우 경찰청과의 전용 회선이 설치되어 있어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나,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잦은 개·폐업 및 회선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자료 송수신이 사실상 불가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은 큐아르(QR) 코드를 기반으로 자료요청(경찰)부터 회신(알뜰폰 통신사)까지의 업무 절차를 자동화한 전산시스템이다.

 

위와 같은 시스템의 개발로 긴급 요청·회신 과정을 모두 전산화하여 알뜰폰 통신사의 추가 인력 배치 없이도 신속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각종 긴급 상황에도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알뜰폰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전체 무선통신 이용자 수의 16.4%인 1,263만 명에 달하고 있고(2022년 11월 기준)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이들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알뜰폰 통신사 이용자에 대한 구조 또는 수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통신 3사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알뜰폰 통신사 이용자에 대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및 추가범죄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치안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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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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