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고도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는 사업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7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구·군 합동점검반은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관내 미착공 사업장 40개소, 미분양 사업장 20개소 등 총 60개소 공동주택사업장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 내·외부 생활쓰레기 정리 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가설울타리 설치·정비 상태 ▲보안등 설치 여부(주택가 인근의 사업장일 경우)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사업주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