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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2023년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미취업여성 900명 월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1월25일 13시04분 ]


 

강원도는 도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1차 대상자 900명을 모집한다.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강원도가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비*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직업교육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 사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취·창업 지원

 

신청자격은 모집 시작일(‘23.1.25.) 기준,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만59세 이하(1963.1.26.~1983.1.25.) 미취업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참여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정보를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40대이상 중장년 여성이 재취업까지 평균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 강원도는 금년부터 1차 모집(신규신청자) 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 수혜자에게도 재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업 수혜자 확대 및 내실 있는 구직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참가는 지역사회 경제 촉진을 활성화하여, 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성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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