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하며, 2월은 비대면, 3월부터 4월까지는 대면접수 기간으로 나눠진다.
2월 비대면 접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한 농업인에게 별도 안내한다. 안내 통지를 받으면 휴대전화나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하면 된다.
3월~4월 대면 접수는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 완화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농가도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56만 농업인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기준을 강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 도시농업팀(☎509-8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다소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농업인들께서는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개정 법령에 익숙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