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점검이 필요할 때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점검과 안전진단 업무를 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경남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 및 자본금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 중 경남에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해체공사 감리교육(신규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집기간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동일하게 2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과 전문가 등은 경남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결과 또한, 경남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집된 업체는 내달 28일까지 경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록이 되며, 작성된 명부 내에서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92곳과 해체공사 감리자 363명의 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등재된 기관 및 감리자는 등재사항이 유효하므로 신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 외에도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이 있는 경우 모집기간에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노후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해체공사장 안전을 위해서 지역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