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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1200명 → 3000명
대전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확정. 1440억 원 투입, 5개분야, 70개 사업 추진
등록날짜 [ 2023년01월30일 12시51분 ]


 

대전시가 지난해 청년들의 호응이 높았던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한‘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 27일 청년과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70개 사업에 1,440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5만 원)도 추가 신설했다.

 

또한 청년희망통장의 명칭을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변경하고. 적립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10만 ~ 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적립시기도 3년(고정)에서 2~3년(선택)으로 변경했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출산,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안정된 정착을 목표로 수립하고 ▲일자리(31개 사업) ▲주거(6개 사업) ▲교육(6개 사업) ▲복지․문화(15개 사업) ▲참여‧권리(12개 사업) 등 5개 분야, 70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와 취․창업 활성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35억 원), 대전형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20억 원),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사업(16억 원), 청년창업카드지원(10억 원) 등이다.

 

둘째,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843억 원),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5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29억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7.3억 원) 등 6개 사업에 1,0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전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해 조성한 청년 근로자 기숙사인 대전 청년하우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셋째, AI혁신학교 ‘아이펠 대전’운영(6억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2.6억 원), 대학생학자금 이자 및 신용회복(2.2억 원) 등 6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대전 청년의 미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복지 ‧ 문화 분야에 15개 사업 157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사회출발과 자산형성을 위해 미래두배청년통장(38.6억 원), 청년내일저축계좌(71억 원 / 차상위 초과 59억 원, 차상위 이하 12억 원), 보육종료 청년 자립수당지원(23억 원), 청년 사회적응 지원(2.2억 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한다.

 

다섯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참여‧권리 분야에 12개 사업 31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청년내일센터 운영(11억 원), 대전청년마을 시범조성(5억 원), 청년활동공간 운영(4.3억 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도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중장기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능동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올해 청년정책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대전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며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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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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