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언론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일 ‘2023년 지역언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총 3억 원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언론 지원사업은 「인천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뉴스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공모와 심의를 통해 신청사업 중 6개 언론사, 9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돼 있거나 지역본사ㆍ주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인천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인천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이다.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 사업도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콘텐츠 개발 지원(기획취재 보도, 프로그램 제작), 경쟁력 강화ㆍ공익성구현 지원(취재편집, NIE교육, 미디어 역량 강화, 공공저널리즘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언론에서는 사업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2월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모든 보조금 사업의 신청과 집행ㆍ관리가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비는 사업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언론사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또는 향후 사업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준호 시 공보관은 “인천시의 지역언론이 시민들에게 특색있고 차별화된 좋은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고,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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