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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개정안] 2월 초(2. 6. 예정) 발의 추진
초당적 협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3년02월01일 16시24분 ]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2월 초(2. 6. 예정)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숙고의 시간을 들여 최대한 많은 의원을 설득하고 공동발의에 함께 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하여 강원특별법 제정안 및 제1차 개정안(지원위원회)을 발의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측과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도는 지난 권역별 설명회(1.11. ~ 13. 폐광지역․내륙․접경․동해안권)와 도민종합설명회(1.17. 춘천)를 통해 발표한 97개 입법과제 181개 조문에 대하여 허영 의원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부처협의․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과제 우선 발의 및 단계적 입법전략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최대한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도는 당초계획과 달리 법안 발의가 다소 늦더라도 국회 통과 목표 시기는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1월 말에 발의한 후 3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심의, 4월 국회 통과 일정이었으나,

 

2월 초 법안 발의 후 바로 3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강원도민이 열망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모습을 함께 그려 나갈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대 과제”라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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