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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특사경] 무단방치차량·무보험운행 사건 근절 나서
등록날짜 [ 2023년02월03일 12시35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무단방치차량·무보험운행 사건 근절에 나선다.

 

3일 구에 따르면 부평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해 강제 폐차되게 한 행위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지역에는 아직도 일명 ‘대포차’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되지 않은 차량과 무보험 차량 등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특사경은 불법 행위자 조사를 위해 교통법규위반, 보험가입·계약, 번호판영치, 각종 체납액 내역 추적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대적인 수사 외에도 무단방치차량 단속 안내문 및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문 9만7천 매를 책임보험자 미가입자 및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부평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통보는 필수 1회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안내해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무단방치차량 폐차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509-63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평구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강제 폐차 조치를 당하거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운행한 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인천검찰청에 173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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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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