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 구체적 심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을 건축계획에 반영시켜 도시미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인허가 전에 전문가(건축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천시 전역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구조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 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심의 기준과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해 사전공고하도록 2020년 4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같은해 10월 시는 시 전역을 심의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시는 심의대상 지역이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맞지 않고, 구체적 심의기준이 없어 심의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심의기준) 심의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음
시는 용역을 통해 시민, 담당 공무원, 전문가,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협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춰 이번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에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각종 개발사업지구·구역으로 심의대상 지역을 축소·지정했으며, 계획·구조·토목·설비·소방·조경 등 분야별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건축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야하는 만큼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이 조금이나마 인천시의 미래 도시미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심의 운영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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