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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정책토론회 개최
481개 조문 분석 결과 발표. 고도의 자치권 확보·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총력
등록날짜 [ 2023년02월03일 14시18분 ]


 

제주특별법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론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와 병행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맡아 지난해 11월 발주됐다. 지금까지의 단계별·조문별 권한이양 방식을 포괄이양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과 쟁점 등을 검토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 업 비) 9천만원 (기간) ‘22. 11. 10.~‘23. 6. 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내용) 포괄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및 부처 대응논리 등

▸(추진상황) 착수보고회 ‘22.11.14. / 정책토론회 ‘22.12.1. / 워크숍 ‘22.12.18. ~ 20.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진이 제주특별법 481개 전 조문을 대상으로 분석해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공유된다.

 

포괄적 권한이양의 개념, 이양기준과 원칙, 필요성을 중심으로 윤현석 책임연구원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적용된 개정안’을 예시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분야별 핵심내용을 발표한다.

 

제주도가 16년간 지방분권의 선도모델 역할을 수행해 왔듯이 포괄이양 방식으로의 입법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괄적 권한이양 우선 대상사무는 국방, 외교, 사법, 국가표준,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국가사무를 제외하고, 자치사무영역 중심으로 논의된다. 즉, 제주도의 자연·지형·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제주다움을 창의적으로 살리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무와 도내에서 자기완결이 가능한 사무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도 소관부서를 비롯해 도의회, 교육청 등 제주특별법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며, 용역진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 이후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용역진과의 면담이 이어진다.

 

오영훈 지사는 용역진행상황과 도정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포괄이양 방식은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입법방식으로 법리적인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혁신분야,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주다운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야의 법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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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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