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09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법정 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에 대한 법제화 필요
등록날짜 [ 2023년02월06일 12시03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하여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및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이 3,449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부산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되어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 명)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남도 특사경]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2023-02-06 12:07:10)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박차 (2023-02-06 11:59:58)
[주한미군] 철수 절차 시작! 6...
[서울시]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서울시]충격적인 트랙터 시위...
[윤석열 대통령]변호사의 긴급 ...
[세종충남대병원] 성인응급실 2...
[충남천안시] 산불대응 긴급대...
[충남천안시]그날의 바다를 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