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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사업장폐기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연중 맞춤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등록날짜 [ 2023년02월06일 13시02분 ]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행위는 2021년 213건에서 2022년 150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단속강화 분야로는 ▲환경오염(18%) ▲부동산투기(1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13%) ▲동물보호(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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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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