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참여로 서울시내 하천의 수질을 관리‧개선하는 서울시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한강, 중랑천, 홍제천 등 일상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도시하천이 시민의 손을 거쳐 깨끗한 수변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에서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수질 모니터링 등 수질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 한 민간단체는 한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잠수 활동을 하며 수중 쓰레기를 수거했다. 매주 탄천의 수질을 측정하며 하천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점검한 단체, 13톤 규모의 빗물저장 시설을 설치해 침수 예방에 기여하고자 했던 단체도 있었다.
서울시는 올 한해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총 1억 9,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정화 활동을 펼침으로써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환경 보전 의식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 총 12개를 공개 모집한다. 2월 20일(월)까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모 분야는 크게 ‘지정 공모’와 ‘일반 공모’로 나뉜다. ‘지정 공모’는 ▴한강본류 수질오염 행위감시 및 정화 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홍제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 가꾸기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각 부문별로 1개 단체를 모집한다.
‘일반 공모’는 지정 공모 이외에도 민간단체가 한강 및 지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부문이다. 총 6개 단체를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모집공고일(‘23.2.3.) 기준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단체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단체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대상 민간단체는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받은 단체만 참여할 수 있다.
제출 방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치수안전과(☎ 2133-3768)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 기준에 따라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 선정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서울시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민간단체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연호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며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 차원의 수질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수질보전 활동과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