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8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05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강릉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8일(수) 위택스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 공개
등록날짜 [ 2023년02월08일 10시38분 ]

강릉시는 지방세 과세의 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거나 건축과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4년부터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8일(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되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을 심의한 후 5월 중 우편으로 결과를 회신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될 경우 변경되는 시가표준액이 통보된다.

 

의견 청취는 오는 28일(화)까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과표부서(☎033-640-5321, 5322)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의견 청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세포배양산업 선점 나선다 (2023-02-08 10:40:00)
[강원강능시]발달장애인 맞춤형 로봇 베타테스트 버전 배포 (2023-02-08 10:35:41)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의 긴급 ...
[세종충남대병원] 성인응급실 2...
[충남천안시] 산불대응 긴급대...
[충남천안시]그날의 바다를 기...
[인천부평구] 커피박 재활용 통...
[인천부평구]부평구 드림스타트...
[인천강화군] 과기부 스마트빌...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