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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전기차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안)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
등록날짜 [ 2023년02월08일 11시47분 ]


 

지난달 31일(화) 충북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23년 재난안전 첫 걸음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을 중앙부처로 제출하였다.

 

충북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 ~ ’22년) 전기차 화재는 전국 총 90건이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발생건수는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재가 일어나는 장소가 문제다.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빠지기 어렵고 주차한 차들이 많아 옆에 주차된 차량에 화재가 확산하여 지하주차장 전체 화재 발생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충북도는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설비 옥외설치 △피난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 이격 △옥외설치 시 눈·비에도 충전이 가능도록 지붕 설치 등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안)을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건의하였다.

 

김연준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 등이 관련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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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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