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8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84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5.8%)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16개소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72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73개소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을 보면 ▲ 대기분야의 경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49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47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1건, 운영일지 미작성 19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등 순으로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행위와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았다.
▲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84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2건 순으로 이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환경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배출사업장에서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하여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21개소에 개별 발송했다.
또한 운영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을 활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작년 적발 빈도가 높았던 위반행위가 올해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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