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혁신도시발전과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충북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충북도는 지역별 이전기관의 우선구매 현황과 우리 도의 우선구매 비율 추이를 분석하여 구매 촉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기관과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선구매와 더불어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역량과 자원을 이용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등도 심도 있게 다루며 이전기관과 지자체 간 상생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2018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제29조의 5항(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이 신설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우선구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해 이전공공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지역물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도내 재화·서비스 기업 자료를 공유하는 등 우선구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충북 이전기관의 최근 3개년(20년~22년) 우선구매액은 81,744백만원으로 총 구매액의 3.03% 비율을 차지했다. 올해 충북도는 이보다 1.37% 높은 4.4%를 목표로 비율을 상향 설정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나동희 혁신도시발전과장은“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도내 우수한 물품이 우선 소비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충북혁신도시가 타지역보다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