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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2월10일 13시53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특례보증 16억 3천만 원 및 일반보증 8억 원이며, 상환 기간은 지난해보다 2년을 연장해 총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업체다. 다만, 휴·페업, 또는 세금 체납 중인 사업자와 일부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는 업체당 3천만 원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5년간 대출이자의 3%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부평대로 23)에 방문 상담을 통해 추천서를 받은 뒤 협약은행(기업, 신한, 국민, 하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누리집(https://www.icbp.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지원과 소상공인팀(☎509-65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상환 조건을 완화했다”며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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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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