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4월 28일까지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진행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를 한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해 신청․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 2월 한 달간 시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같은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해 신청했으나 올해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1522-2830) 신청 방식을 추가 도입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해 전남도 농업인 5만 4천 명이 300억여 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56만 2천 명, 3천억 원의 10% 규모다.
전남도는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해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과 준수 사항,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그동안 실제 경작을 하고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지도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지급대상농지 1719 요건 삭제)’이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대상 농업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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