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정책을 논의했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확대(30만㎡ →100㎡)되더라도 사전 중앙 협의나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의미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부산‧경남과 힘을 모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 시장은 지역 현안으로 원전, 석유화학 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전기료, 유가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원전시설, 석유시설 등은 위험 요인이 상당히 많고 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방안' 의결(2건)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2건)가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일괄 이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과 보고(2건)도 이어졌다.
보고 안건 2건은 다음 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경과 보고 안건 2건은 다음 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의결 안건 중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은 지방지원단 설치·운영 및 과제별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방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고 안건 중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했다.
국토(12개):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산업(22개):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등 변경 권한
고용(8개):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교육(4개):지역대학 재정 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 승인권
복지(7개):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 골프장 지정권
제도(4개):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교육 분야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대학의 학과 정원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신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을 나눴다.
울산시장, 경남지사를 비롯한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과 대구에 신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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