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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만5세아 필요경비 지원
학부모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6개 항목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2월13일 11시47분 ]


 

경남도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이었던 필요경비를 오는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어린이집 만5세아의 완전한 무상보육을 위해 올해 예산을 도비 19억 9천만 원, 시군비 46억 5천만 원 편성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8억 6천만 원, 시군비 6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161억 8천만 원을(도비 48억 5천만 원, 시군비 113억 3천만 원) 편성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성격의 경비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시군에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된다. 만 5세아(2017년 출생아)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 이용 시 아침저녁급식비 외 6개 항목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고, 추후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만3~5세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부터는 도내 만3~5세 전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2023년 ‘다함께 키우는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라는 보육 슬로건으로 예산 8,4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100% 인상 지원’,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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