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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동채소류 물류비 조기 지원
작년 11월~올해 1월 출하분 우선집행.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3년02월13일 12시56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류비, 선박료, 운송료 등 전반적인 물류비 급등으로 최근 성출하기를 맞은 월동채소류 재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물류비를 3월 중에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외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소요되는 해상운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품목*과 지원단가는 월동무 15원/㎏, 양배추 23원/㎏, 브로콜리 38원/㎏이며, 자조금 가입농가는 100%, 미가입 농가는 70% 차등 지원한다.

 

* 가락시장 월평균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기간 출하 품목

(월동무) '22.11∼'23.1월 (양배추) '22.12∼'23.1월 (브로콜리) '22.11∼'23.1월

 

지원대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기간 내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한 물량이다.

 

 

‘23년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개요

 

 

 

❍ 신청대상: 도내 지역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도외 출하 해상운송비의 50% 지원

❍ 신청기간: 2023. 2. 9. ~ 2. 23.

❍ 신청방법: 도 감귤유통과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은 오는 2월 23일까지 도 감귤유통과로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등 보조사업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품목, 신청량, 자조금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월동채소류 물류비는 5월 이후 지원돼 왔으나 최근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며, “물류비 조기 집행을 통해 물류난으로 고생하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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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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