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 척결에 적극 나선다.
위원회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하고 경북경찰청에 이행토록 주문했다.
이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를 비롯해 일부 만화카페, 멀티방 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의결권을 발동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스티커 등)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과 위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속히 통보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선도활동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안건을 제안한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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