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2월 28일까지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사전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외 건축물로, 용도 변경 등 개별 특성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8일까지 홍성군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041-630-1664)로 문의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을 열람하는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화면 내 2023.6.1. 고시예정 시가표준예정액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거래가 대비 상승률/인근 건물과 형평성/사실관계 변동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이순화 세무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의견청취 절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다.”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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