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옥계항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및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한다.
지난 16일(목)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도비 지원대상 항만에 옥계항 등 도내 모든 무역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강원도 내 지방비 재정지원 대상 무역항의 범위가 기존 동해・묵호항과 속초항에서 옥계항을 비롯한 도내 모든 지방관리무역항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확대된다.
이를 계기로 강릉시는 강원도(환동해본부), 강릉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칭 ‘강릉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옥계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수출입 물류를 창출할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등 관련 기업 및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여 물동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박호균・권혁열・심오섭・최승순・김용래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박호균 의원)한 것으로, 강원도 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원도 조례제정에 이어 시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옥계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국가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항만 기능 확대가 기업 물류비 절감, 다수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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