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인천시는 룸카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및 카페 등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시가 업소명에 ‘룸카페’명칭이 들어간 업소 및 객실 운영 카페 등 일반적인 룸카페 형태의 음식점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시설개수명령)를 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해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룸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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