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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불법광고물 정비하면 최대 월 50만 원. 수거보상제 시행
등록날짜 [ 2023년02월22일 13시34분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주민이 최대 월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전단지, 벽보 등 현수막을 제외한 광고물로 별도의 신청이나 대상자 선발없이 2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광고물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구는 지난해 1,388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주민은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5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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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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