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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18년01월03일 10시32분 ]

부천시는 중동 래미안부천중동 아파트(신흥로276번길 15)와 상동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 1차 아파트(조마루로 47)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괴안동 태송팰리채아파트를 비롯해 총 6곳이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래미안부천중동 아파트는 616세대 중 66%인 410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으며,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 1차 아파트는 396세대 중 56%에 해당하는 223세대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해당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 및 보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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