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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동산 불법중개 점검,‘깡통전세’집중단속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합동단속 및 계도
등록날짜 [ 2023년02월24일 12시23분 ]

전북도는 2월 27일부터 3주간 도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별 자체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세 사기 등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개 의뢰인이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하게끔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올해 초 2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주요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세사기 등 위험요소를 정확히 안내해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도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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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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