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의 67.6%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64.4%가 공공장소에서 음주규제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강원도(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 김동현 교수)는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장소 음주제한 정책의 우선순위 대상 장소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비해 편의점(9.4%), 야외공연장(17.9%), 실외체육시설(33.7%), 해수욕장(36.5%) 등 레저/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음주 규제 필요성이 낮게 조사되었다.
음주는 간암 등 질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강력범죄, 자살·자해 손상 등 이차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심각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강원도 전철수 보건식품안전과장은 “강원도민들의 고위험음주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음주문화 의식개선을 통한 지표 개선 노력과 함께 이차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주 구역 지정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도내 조례 제정을 마친 7개 시군 외에 미제정 시군도 금년 중으로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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