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배달용 1회용품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일회용 컵, 도시락 용기, 수저, 빨대 등 위생용품과 배달 음식점 식품 용기· 포장 제품 등이다.
검사 건수는 시와 구군 수거 의뢰 60건, 자체 수거 40건 등 총 1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 검사 항목은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 중금속, 1-헥센, 1-옥텐 등 10항목이고 종이 재질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 2항목이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 및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생생활 속 화학제품들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일회용 식품 용기 등을 사용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113건(시, 구·군 수거 65건, 자체 구매 48건)의 검사는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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