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3월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는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 벽보, 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천 원까지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4만5천 원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동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수거보상제에 많은 주민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지난 2022년에는 매월 400명 이상 참여, 총 891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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