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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이탈, 어구 규모 위반 등 점검
등록날짜 [ 2023년03월02일 14시38분 ]


 

전북도는 관내 해역(금강하구, 새만금방조제, 곰소만 등)의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점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뱀장어는 보통 인공 종자생산이 어려워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포획‧양식을 해서 실뱀장어의 마리당 가격이 높아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또 불법 포획으로 뱀장어 자원이 고갈되고,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어구로 인해 항행 선박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도는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군산·부안해경과 합동점검에 나서며,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이탈, 어구의 규모 위반(수해·암해 길이 20미터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해상 단속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는 우범 해역 인근 항·포구에는 집중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첨해 불법어업 예방 및 홍보활동을 펼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출입항 어선에 대한 허가사항, 어구 및 어획물 등도 확인해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실뱀장어 어업이 끝나는 6월 말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보호 및 조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합동 지도·단속 시기 전 자체 단속(1.9.~2.17.)을 통해 3건*의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적재, 도계 위반, 유해화학물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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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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