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앞당긴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에 따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연말정산환급은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국세) 및 특별징수(지방세)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에 진행하는 절차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국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한다.
지난해 세종시 연말정산 환급은 584건으로 27억 원을 지급했다.
연말정산 환급은 온라인 위택스(Wetax),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속히 진행해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 마을 세무사,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등 다방면으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지속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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