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산불은 740건으로 10년 평균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산불의 피해면적은 24,782ha로 7배가 증가하여 1조3,4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증가하여 ’21년도 캐나다 430만ha, 미국 288만ha, 터키 21만ha, 이탈리아 16만ha가 발생하여 위협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극한산불이 2030년 14%, 2050년 30%, 2100년 50% 증가할 것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22)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불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산을 찾아온 입산자들의 실화나 산림 연접된 지역의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농·산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산림과 연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 과열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산불은 99%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 산불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제 3월이다.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청명, 한식을 앞두고 있어 지금부터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각종 재난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 전국 12개 권역에서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운반, 산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백두대간 중심으로 동쪽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과 서쪽에 인제, 평창, 정선, 태백 등 10개 시·군을 관할 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우리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초대형 1대, 대형 3대)의 산불진화 헬기의 역할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헬기 운용도 효율적·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무한정으로 고비용 자원인 헬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야간에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이륙을 할 수 없어서 산불이 발생한다고 해도 의존할 헬기는 없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산행을 하지말아야 한다.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도 삼가해야 한다. 또한 산불위험 시기에는 무단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말아야 하며, 산림과 연접된 가옥의 화목보일러는 과열현상 등 살펴야한다.
산불은 산림청과 시·군의 산림부서의 노력 만으론 막을 수 없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숲을 더 이상 화마에 뺏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올봄에는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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