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건조한 봄철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충청남도 및 군 특사경팀,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6일(월)부터 3월 27일(월)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관내 대규모 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 및 이송 먼지 제거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진·출입로 포장 여부 및 기타 필요 조치 이행 실태 등이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 중 하나인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