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만화카페 등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을 두고 TV, 침구류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신․변종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나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 밀폐 구조에 침구, TV를 설치한 곳 ▲ 밀폐된 공간, 칸막이 구획으로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한, 점검․단속 기간 동안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룸카페를 비롯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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