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태세 점검을 위해 6일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효과적인 산불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부단체장이 산불방지 활동을 직접 챙길 것을 당부하고 특히, 청명, 한식․식목일을 앞두고 성묘·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대응 추진대책을 점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3월 6일 기준 34건의 산불이 발생해 192ha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고 이중 14건(38%)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발생했다.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계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낸 A씨 → 징역 12년
`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낸 B씨 → 징역 10년 + 4억2천만원 배상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시군평가 시 산불 다발 시군에는 패널티를, 미 발생 시군은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실히 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군에서도 지역책임관을 편성해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 위주의 읍면동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도청 실국장들도 시군으로 출장해 산불예방활동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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