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장애인이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폭력 등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신고와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대 피해 교육 강화 및 신고체계 구축 등으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먼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설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전문적인 강사 초빙 및 교육 후 결과 보고 의무화로 장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킬 방침이다.
또 연 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성폭력과 학대피해 심층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청에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익명 신고함을 설치해 학대 의심 정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시설 점검을 통해 사실확인 후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맞춤형 신고 포스터도 게시해 이용장애인과 종사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요령도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의심 장애인을 즉시 분리·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조사 결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판결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명령 등 무관용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의심상황 발생 시 누구든지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김광섭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라고 어떠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서는 더욱 안 된다”며, “촘촘한 관리체계로 세심한 ‘장애인 인권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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