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금연치료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흡연자를 위해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 금연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기 위한 것으로, 차수별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주 6회 이내의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각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등 금연보조제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 금연치료 사업은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연보조제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 등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시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409개소*로,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및 건강iN(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강화군(4), 옹진군(1), 중구(14), 동구(14), 미추홀구(61), 연수구(40), 남동구(69), 부평구(77), 계양구(52), 서구(77)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 홍보 및 다양한 금연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총 2,054명(저소득층 1,246명, 의료급여수급권자 808명)의 금연치료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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