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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난개발 방지 기대
도시․군계획시설의 불합리한 입지 제한 기준 등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추진
등록날짜 [ 2023년03월08일 15시41분 ]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같은 땅의 쓰임새를 정한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 환원은 예를 들어 당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런 용도지역 환원의 경우도 다른 용도지역 변경과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 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관리지역인 상태여서 농림지역보다는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를 경유하는 행정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방재시설) 결정 간소화(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생략해 최소 3개월 단축) ▲철도역(도시·군 계획시설)과 종합의료시설(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제한 완화(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도록)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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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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