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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3개월간 2,863명 단속, 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경찰청에‘종합분석팀’설치, 상위 단체의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에 대해 수사 확대
등록날짜 [ 2023년03월10일 14시54분 ]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하였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22. 12. 8.~’23. 6. 25.까지(200일간) 진행되며 이번 단속 결과는 중간 성과임

 

"주요 단속 대상"

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②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③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④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⑤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경찰청과 시도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일체가 되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성과로 판단되며,

 

국토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기적인 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행위 유형별) ▵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고,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으로 구성되었다.

 

(소속 단체별)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되었다.

 

(접수 단서별)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수사 관서별)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가량을,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되었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을 구속하였다.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식’의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의 폭력행위 또한 확인되었다.

 

(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하였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 후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며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하였다.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써,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 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 업체에게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짧은 기간임에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 갈취구조의 고착화, ▵ 조폭의 개입, ▵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도 발견되어.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일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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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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