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최근 주택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 지역 및 남대천 둔지 주변 등 상습 불법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1차 적발 시 계고를 하고 2차 적발부터는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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