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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부동산 실거래가 법령 위반 의심 185건 광주시‧자치구 합동 6월말까지 정밀조사
거짓신고‧편법증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엄정조치
등록날짜 [ 2023년03월13일 10시32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 185건에 대해 6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185건이다.

 

이번 정밀조사는 의심사례로 분류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또 불법 증여 및 불법 전매 등으로 인한 국세 관련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과세 부과자료를 통보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하는 등 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때 실제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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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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