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서 숙박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저해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아파트 3개소, 오피스텔 2개소를 적발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2023년은 전남 방문의 해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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