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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대 운영
더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절차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
등록날짜 [ 2023년03월13일 13시01분 ]


 

경찰청은 3. 13.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평가 제도 개요"

(개요)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가해자 구속·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

(대상)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 동의 시 진행>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다.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운영 관서

101

101

101

101

166

208

230

실시 건수

844

1,007

1,015

897

988

1,391

1,696

 

작년에는 230개 경찰서에서 총 1,696명(여 1,450명 / 남 246명)의 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작성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는 고위험 가해자의 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찰청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1,6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응답:1,026명),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등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 계

성폭력

폭력범죄

(폭행·상해 등)

스토킹

살인

기타

1,696명

779명

372명

210명

101명

234명

가 해 자
구 속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칼로 위협하고 강간한 가해자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도망 염려 부족)

⦁보완수사와 함께 범죄피해평가 실시,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구속영장 재신청 → 영장 발부 <경기남부>

양형 반영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함 → 범죄피해평가 실시

⦁재판부는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양형 이유*에 반영 <부산>

*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찰청에서는 올해 전국 확대 운영을 앞두고 모든 시·군에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한국법심리학회와 협업하여 심리전문가 31명을 추가로 양성하였다.(22년 162명 → 23년 193명)

 

특히 올해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보복 우려가 커 신속히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 수사 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절차

 

위기개입상담

 

 

1차 면담

 

 

보고서

작성

 

 

2차 면담

 

 

보고서

제출

 

 

 

 

 

 

 

 

 

 

 

기본

(2~3주)

 

사건접수 3일 내

 

범죄 발생일 10일 후

 

1차 면담 후 7일 내

 

보고서 작성 후 7일 내

 

2차 면담 후 7일 내

 

 

 

 

 

 

 

 

 

 

 

신속

(3~5일)

 

수사관 요청 즉시

 

요청일로부터 1일 한

 

요청일로부터 3일 한

 

요청일로부터 5일 한

 

2차 면담 종료 직후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한 만큼,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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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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