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자, 민원업무 담당자 등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화재안전조사단이 ▲소방시설 공사․감리 불법하도급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불법 대여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대형병원 5개소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체시정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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