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둔포 주민 중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은 2.3%, 피해 보상 총액은 평택시의 2%에 불과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지난해 둔포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발표했다.
‘미군 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주민의 91.2%가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도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은 둔포 전체 3만 300명 가운데 707명으로, 2.3%에 머물렀다.
보상액은 1인 당 월 3만 원 씩, 연간 총액은 2억 5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평택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또 미군기지 비행장 소음이 주민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된 소음 지도에 의하면,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아산 일부 지역이 웨클(WECPNL) 80 이상 90 미만인 ‘제3종 구역’에 해당한다”라며, 이는 아산시가 미군기지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 피터뮈닝 교수의 발표 논문에 의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은 인체에 심혈관 질환, 불안 장애, 암 질환의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최대 1년까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라며 “웨클 80 소음은 5분 등가소음으로 환산 시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준홍 박사는 “아산 둔포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 제한과 항공기 소음‧진동 등 정주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민간도시개발 위축 등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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